개항과 불평등 조약, 조선의 개화정책 정리 근대의 정치
◈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1876)
▷ 배경 : 흥선대원군 하야(1873), 운요호 사건(1875), 개화론자 등장.
▷ 최초의 근대적 조약, 불평등 조약.
▷ 7조 해안 측량권 → 일본이 조선의 바다를 측량, 군사 작전에 이용.
▷ 10조 치외법권 →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권 배제.
▷ 일본의 조선 진출 발판 마련.
◈ 조일수호조규 부록(1876)
▷ 강화도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
▷ 조선에서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를 허용.
▷ 개항장에서 일본인의 거주 지역 설정.
▷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 허용.
◈ 조일무역규칙(통상장정 1876)
▷ 쌀과 잡곡의 수출입을 허가, 양곡의 무제한 유출.
▷ 일본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음, 무항세.
▷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무관세.
◈ 조일통상장정 수정(1883)
▷ 관세 규정.
▷ 식량 부족의 우려가 있을 때 방곡령 선포 가능.
▷ 일본 상민에 대해 최혜국 대우.
◈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 배경 : 미국의 수교 요구, 조선책략의 유포, 청나라의 알선.
▷ 1조 거중조정 →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력을 받을 경우 서로 도움.
▷ 4조 치외법권
▷ 14조 최혜국 대우 → 다른 나라에 이권을 줄 경우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 미국은 거중조정을 외교적으로만 해석하여 실행하지 않음.
◈ 조선의 개화정책
▷ 1차 수신사 파견(1876) : 김기수.
▷ 2차 수신사 파견(1880) : 김홍집 → 조선책략 가져옴.
▷ 통리기무아문 설치(1880) : 개화 정책 중심기관.
▷ 조사시찰단 파견(1881) : 박정양, 어윤중 등이 일본의 근대 시설을 시찰.
▷ 별기군 창설(1881) : 신식 군대, 일본인 교관 초빙.
▷ 영선사 파견(1881) : 김윤식 등이 청의 무기 제조법 등을 배우기 위해 파견됨.
▷ 보빙사 파견(1883) : 민영익 등 미국 파견.
▷ 1882년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통리기무아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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