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과 을미개혁 내용정리 홍범14조
◈ 갑오개혁 배경
▷ 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게 원병 요청.
▷ 톈진조약을 구실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
▷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화해하며 청일 군대 철병을 요청.
▷ 일본이 거부하고 경복궁 점령.
▷ 대원군을 내세우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정부 수립.(1차 김홍집 내각)
▷ 초정부적 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
◈ 1차 갑오개혁
▷ 개국기년 사용 → 청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어 청의 간섭을 막으려는 일본의 의도.
▷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분.
▷ 6조를 8아문으로 개편.
▷ 과거제 폐지.
▷ 경무청을 설치하여 치안 담당.
▷ 탁지아문에서 재정 관할.(재정의 일원화)
▷ 은본위 제도, 조세의 금납화.
▷ 신분제 폐지.
▷ 연좌제 폐지.
▷ 조혼 금지.
▷ 과부의 재가 허용.
◈ 2차 갑오개혁
▷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귀국시켜 연립내각 추진.(2차 김홍집 내각)
▷ 독립 서고문과 홍범 14조 반포.
▷ 홍범 14조.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 외척의 정치 관여는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 지방행정구역을 8도 23부 337군으로 개편.
▷ 사법권을 분리시켜 재판소 설치.
▷ 8아문을 7부로 개편.
▷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
▷ 교육입국조서 반포.
▷ 시위대, 훈련대 설치.
▷ 박영효가 역모 혐의로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중단.
◈ 을미개혁
▷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며 요동 반도를 차지.
▷ 러시아가 일본 견제를 위해 독일, 프랑스를 끌어들임.(삼국간섭)
▷ 일본이 청에게 요동 반도를 반환하며 입지 약화.
▷ 러시아에 의지한 내각 수립.(3차 김홍집 내각)
▷ 일본이 민비 제거.(을미사변)
▷ 친일 내각 수립하여 개혁 추진.(4차 김홍집 내각)
▷ 태양력 사용.
▷ 종두법 시행.
▷ 우편 사무 실시.
▷ 단발령 실시.
▷ 친위대, 진위대 설치.
▷ 소학교 설립.
◈ 갑오개혁 의의
▷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타율적 개혁이며(일본의 침략 의도)
▷ 개화파 관료들에 의한 자율적 개혁.(양면성)
▷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 위한 개혁.
▷ 갑신정변의 개혁 내용 반영.(신분제 폐지, 조세제도 개혁, 재정의 일원화)
▷ 동학 농민 운동의 개혁 내용 반영.(신분제 폐지, 조세제도 개혁, 과부재가 허용)
▷ 외세에 의존한 개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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