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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휴대폰

[휴대폰] 핸드폰 약정기간 지난 후 요금할인받는 방법

by 불빛_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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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약정기간 지난 후 요금할인받는 방법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다가 좀 자극적이게 써봅니다.


'요금할인받는 방법' 이라고 해서 혹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선택약정 재가입 이야기입니다. 


혹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 기본적인 뜻을 모르시는 분은

글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전 글 - 핸드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의 차이점 참고)




약정기간 종료 후 요금할인 받는 방법


여러분은 핸드폰을 몇 년 주기로 바꾸시나요?

물론 자주 바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최대~한 오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약정기간이 지나도 같은 핸드폰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정기간이 지나면 선택약정을 재가입해서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약정기간이란,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24개월이며

선택약정의 경우 12개월, 24개월 중 본인이 가입한 기간을 뜻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핸드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았든 선택약정을 받았든 상관없이 

약정기간(보통2년)이 지나면 선택약정을 재가입! 해서 

요금할인(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SKT의 경우 T월드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KT와 LGT의 경우도 각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할 때 12개월, 24개월 중에서 12개월을 선택하는 게 좋으며

사용기간 중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내야 하니

혹시 곧 핸드폰을 바꿀 예정이면 가입하지 않는 게 편합니다. 




결론


작성하고 보니 글이 좀 어려운 느낌도 들지만

결론은 선택약정(요금할인)은 재가입이 가능하다! 입니다.


물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약정기간이 지나면 지난대로 그냥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기를 바라며 포스팅하였습니다.


선택약정이 요금의 25%가 매달 할인이 되니 정말 큰 금액입니다.

혹시라도 약정기간(보통2년)이 지났는데 그냥 쓰고 계신 분들은

꼭. 선택약정 재가입해서 요금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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